담양군이 지난 5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본격 시행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앞두고 최근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등 16명을 대상으로 사전 모의평가를 실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등급으로 객관화해 지정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이번 모의평가는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직접 평가기관으로 참여해 영업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식품위생관리 등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을 현장평가와 더불어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에는 출입검사가 2년간 면제되며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이 우선 지원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위생등급제는 위생평가와 관리를 통해 전체적인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참여를 원하는 영업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mfds.go.kr)나 담양군 관광레저과 식품위생부서(061-380-3157)를 통해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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