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대상토지 최대한 협의매수, 불가피할 경우 수용절차 진행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 재추진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는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담양군이 요청한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2단계(메타프로방스) 사업인정(의제) 협조요청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의 무효판결 이후 중단됐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재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담양군은 대법원이 지적한 사업자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메타프로방스 10만5천94㎡ 중 7만5천117㎡(71.5%)를 소유하고 사업부지 토지소유주 56명 가운데 43명의 동의를 얻은 (유)디자인프로방스 대표자 김승경 등 29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또 대중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관리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녹지시설에다가 특수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을 추가했다.
특수시설(4천415㎡)로 복합공연 및 전시카페, 청년예술 창작공방 체험장, 야외극장과 야외분수가 신설된다.
또 유희시설(6천64㎡)로는 메타플레이랜드·북카페·키즈랜드, 운동시설(1천500㎡)로는 족구장 등이 들어선다.
이 시설들은 회원제가 아니며 내외국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차장(8천60㎡)과 주요 진출입 도로를 비롯 관광호텔 컨벤션 1실(536㎡), 연회장 2실(각 270㎡)도 20년 사용후 담양군으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담양군민에게 상가를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채용에 있어서도 50%를 지역주민으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유희시설·북카페·갤러리 등 공공시설을 담양군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휴양시설·관광호텔 휴게음식점·예식장과 연회장 대관료의 10~20%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담양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와 같은 계획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수용의 불가피성도 함께 소명했다.
담양군은 문제가 되는 토지 소유주 가운데 한 사람이 12년 동안 군정을 발목 잡고,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했을 뿐만 아니라 유원지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매입한 행위 등으로 비춰볼 때 앞으로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수용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담양군의 소명을 청취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 대상자들과 최대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수용절차를 밟고, 메타프로방스 수익금의 일부를 담양군에 기부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담양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담양군은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최대 난제가 해결된데 이어 그동안 밟아왔던 농지·산림·교통 등 관련부서 및 전남도·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도 마무리됨에 따라 (유)디자인프로방스 대표자 김승경 등 29명의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인가할 방침이다.
또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건축인허가 및 변경허가, 완공된 건물들에 대한 준공과 사용검사 등을 이행하게 된다.
사업 시행자는 “수용대상 토지 소유들과의 협의를 통해 토지 매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용절차를 밟아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지난 21일 K씨가 메타프로방스 관련회사와 담양군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K씨는 이 판결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