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사용료 지원 조례’ 제정…생체 활성화 기여
김정오 군의원 발의
축구, 배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학교체육시설 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담양군의회(의장 김기성)는 지난달 2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체육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담양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정오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담양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 생활체육 진흥의 도모와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조례는 관내 초·중·고 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군에 주소를 둔 동호인으로 구성된 생활체육단체로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군(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나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로서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나눠 지원하되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 또는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를 위한 체육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안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게 된다. 또한 해당 단체나 동호회는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한된다.
김정오 의원은 “관내 초·중·고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