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 18일 제317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신사업 발굴과 육성, 생산기반시설 정비,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 등의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홍보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남도 스마트농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농업은 대외적인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취약한 생산여건으로 인해 지속성장은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농업의 비중이 높은 전남(전체인구 190만명의 18.7%)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세한 영농규모 등으로 인해 날로 어려움이 가속화 되고 있다.
박철홍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ICT를 비닐하우스·축사·과수원 등에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전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