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7.10.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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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지자체 죽녹원 월파관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최

김부겸 장관 “중앙·지방정부 협력·교류로 균형발전 이뤄야”

최형식 군수, 지자체 사무관 장단기연수시스템 도입 촉구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제1회 정기회의 및 포럼’이 지난 20일 죽녹원 월파관에서 개최됐다.

18개 회원 지자체가 참여한 이번 지방정부협의회 제1회 정기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칙을 확정하고 자문위원 구성,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과 송옥주 의원을 포함한 48인이 공동 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정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확정했다.

홍미영(인천 부평구청장) 협의회 회장은 “이번 정기회의 및 포럼을 계기로 각 지방정부간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시킴은 물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국민적인 실천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함께 협의회 회원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천사례 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담양군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을 든든하게 실천해 온 성과와 행정업무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시책에 반영해 추진한 인천 부평구의 사례에서 엿 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격상시키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복원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돼야 하고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발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지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시한 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내실 있는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균형발전도 동시에 달성하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방의원·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형식 담양군수(협의회 부회장)는 자유토론 자리에서 글로벌에코포럼과 지방정부협의회와의 연대를 통한 공동포럼 개최를 제안했다.

최 군수는 또 더 많은 지자체가 지속가능 발전지표(SD)를 적용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평가에 반영해 줄 것과 지역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있어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가 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5급 사무관의 국내외 장단기연수 시스템을 도입해줄 것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간 협력과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시켜 나가고자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지난 2017년 6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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