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민발의 청구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안’ 놓고 열띤 토론의 장

담양군이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 주민 스스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공동체의 구현을 위해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담양식 주민자치’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관련 지난 10월 25일 주민발의로 청구된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안’을 놓고 군과 읍면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
주민발의에 의한 청구로 제정될 가칭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안’은 ▲마을단위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마을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발 빠르게 반영한 것으로 지난 20여년간 기초자치단체와 자치의회 위주로 운영돼 왔던 단체자치에 주민자치를 가미함으로써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전략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형식 군수가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제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새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과 실천 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전반을 논의하면서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담양식 주민자치’를 구상하고 주민대표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마을 주민자치와 갈등조정위원회 도입과 함께 읍면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담양군 리 개발위원회조례와 담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된다.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안의 핵심인 마을주민자치위는 이장을 위원장으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9인 이상 21인 이하로 구성한다.
마을주민자치위에서는 마을분쟁 조정 및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 등의 의견제시와 협의, 민관협업을 위한 각종 조사·관리 및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단순 집행, 마을단위 근린자치영역 업무 수행,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기능을 수행한다.
마을 내 각종 현안사업 및 협의사항에 대해 세대별 마을결정권을 부여해 주민이 주체되는 자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도 주어진다.
군수는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마을자치회 편성 및 활성화 사업, 미을자치회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주민교류와 교육을 통한 공동협력활동,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공간 조성사업, 마을역사와 문화보존 등 특성화사업, 마을갈등 조정을 위한 조율사업,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조례안의 또다른 핵심인 갈등조정위원회는 지역내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군 변호사가 되며 △변호사, 교수 또는 갈등 관련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담양군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지역의 특성을 두루 아는 사람 △덕망과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군수가 위촉한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된 후 의회를 통해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담양식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담양군은 지난 14일 담양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 새마을지도자, 각 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사진>
이날 참석자들은 조례안 발의자를 의회와 논의를 거쳐 이장단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공동발의토록 수정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공동발의의 취지와 제시된 의견들을 모두 첨부해 문서로 남기기로 합의했다.
또 읍면장이 위촉하게 된 읍면 주민자치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했다.
마을주민자치위 위원장은 마을이장이 하고, 당연직위원으로 노인회장·부녀회장·청년회장·새마을지도자 등을 포함시키며, 자연부락의 인원이 부족해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울 때에는 행정부락단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개발위원은 마을주민자치위가 구성되면 자동으로 폐지하되 마을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했다.
담양군은 앞으로 2~3차례 더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친 뒤 조례안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