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담양군수 부인 “1심 檢-法 갑질” 반발…즉시 항소
최형식 담양군수 부인 “1심 檢-法 갑질” 반발…즉시 항소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7.1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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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장소도 없이 기소, 檢증인 진술 번복에도 유죄 억울"

공무원 뇌물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형식 군수 부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억울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했다”고 밝혔다.

최 군수의 부인 고모씨는 21일 호소문을 통해 “죄없는 사람의 억울함을 밝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과 법원이 선량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갑질 중 갑질’을 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전직 담양군청 소속 5급 공무원 오모씨의 뇌물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에 대해 고씨는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고씨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관사에서 2천만원을 저에게 건네려다 돌려받은 혐의로 구속된 담양군청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A씨를 관사에서 온 사실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한 것을 검찰이 위증죄로 기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위증 혐의로 기소하면서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범행장소인 ‘관사’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소제기 방식을 위반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위증죄 자체가 오씨의 제3자 뇌물교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당시 범행장소가 ‘관사’이고, 따라서 관사라는 장소에서 돈을 주고 받았는지가 방어권의 핵심인데 기소 당시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위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씨가 2천만원을 맡겨둔 식당의 주인이자 검찰측 증인이기도 한 김모씨가 법정에서 “1, 2, 3차 검찰 진술은 모두 거짓이고 돈을 교부한 장소도 관사가 아니고 제3의 장소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했고, 법원은 공소 기각이 아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씨는 이어 “사법정의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양심적으로 증언한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갑질을 멈추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줘야 한다”면서 “사법기관을 농락한 사람들과 투서세력을 일벌백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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