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헌법 담양운동본부 떴다
농민헌법 담양운동본부 떴다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7.1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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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발족식…농민권리 반영될 헌법개정 관철 다짐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담양운동본부가 발족식을 갖고 새 헌법에 농업조항을 담아내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헌법개정 담양운동본부는 지난 22일 담양농협 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최형식 군수, 이규현·박종원·이정옥 군의원, 김재욱 광주·전남농민회 의장, 관내 40여개 농민·사회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내년 2월까지 새 헌법에 넣을 농업조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의 반영을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담양운동본부는 12월말까지 군민 1만명 서명운동을 목표로 각 읍면 순회 농민헌법내용 강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발족식에 앞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왜 헌법에 농업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어떤 농업조항을 마련해야 하는지’, ‘농업조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향후 활동은 무엇인지’ 등 농민헌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한 교수는 “농업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성격은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적절히 개입도록 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며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운동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담양운동본부를 이끌어갈 공동대표단 등 집행부를 선출했다.


공동대표단에는 전주석 한농연 담양군연합회장, 김옥범 한우협회 담양지회장, 이문태 담양군농민회장, 유재근 담양군임업후계자협회장, 박연단 담양군농가주부모임 회장, 최용만 담양군이장연합회장 등 6명이 선출됐다. 집행위원장은 김승애씨가 맡았다.


담양운동본부 집행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과제 중 농업부문은 지난 정권들의 묵은 정책을 답습한 것이었고, 농업위기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농민들은 수입개방과 농정실패로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이제는 농민들의 권리가 삶에 근본적 변화를 줄 수 있는 개헌을 통해 국민들에게는 먹을거리 기본권이 보장되고,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는 정책을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식량주권의 정신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를 명시해 식량주권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며 “담양운동본부 결성을 계기로 범국민적 개헌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농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개정 담양운동본부에 등록된 농민·기관·사회단체는 △(사)한국농업경영인담양군연합회 △담양군농민회 △한우협회 담양지회 △담양군임업후계자협회 △4-H본부회 △농촌지도자담양군연합회 △귀농귀촌담양군협회 △농가주부모임 △생활개선회 △한살림대숲공동체 △담양군쌀생산자협회 △들녘별경영체 △봉산고추작목반 △대덕단감작목반 △대숲맑은멜론연합사업단 △대숲연합사업단 △낙농협회 △양봉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오리협회 △담양읍이장단 △무정면이장단 △수북면이장단 △창평면이장단 △대덕면이장단 △고서면이장단 △남면이장단 △대전면이장단 △봉산면이장단 △용면이장단 △월산면이장단 △금성면이장단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 △담양농협 △수북농협 △창평농협 △고서농협 △대전농협△ 봉산농협 △월산농협 △금성농협 △무정농협 △담양축협 △적십자협회 △새마을군지회 △전교조담양지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덕이있는협동조합 등이다.

한편 이날 담양운동본부 발족식에는 농민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관내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농민단체 및 참석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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