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체장·광역의원 2~3인 경선 원칙”
민주당 “단체장·광역의원 2~3인 경선 원칙”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8.03.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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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권리당원 50%+안심번호 여론조사 50% 적용
지방의원, 권리당원 100%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2단계 경선방식으로 6·13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안을 지난 5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과 광역의원 경선은 2~3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1차(컷오프), 2차 경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초의원 2인 선거구는 2~4인 이내의 경선을 원칙으로 정했다.
2명을 뽑는 담양지역 가·나·다·라 선거구는 2~4명을 놓고 2차 경선을 벌이게 된다.


기초단체장은 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한 2~3배수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며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일반 국민투표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전원이다.


안심번호 선거인단(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안심번호 6만명 중 2천명, 유권자 50만명 미만 지역 기초단체장의 경우 안심번호 2만1천명 중 700명의 선거인단 추출해 실시한다.
따라서 담양군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700명이 참여한다.


기초단체장의 권리당원 선거는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하루는 선관위가 총 5회 동안 전화를 걸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아웃 방식이며, 나머지 하루는 직접 전화를 거는 인바운드 방식이다.
안심번호 선거는 하루 동안 진행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1차 자격심사에서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 활동능력(업무수행능력) 15%, 도덕성 15%, 당선가능성 30%, 면접 15% 등 총 6개 항목으로 채점하고 상위 2~3명이 경선에 참여토록 한다.


여성·중증장애인·노인·다문화 이주민에게는 공직후보자 심사 단계에서 각각 15%, 청년 10~15%, 당직자·보좌진·공로자 10%, 교육연수 이수자 10% 등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반면, 윤리심판원 징계자 -5%(경고), 제명·당원 자격정지·당직 자격정지·직위해제 -5%, 탈당자와 경선불복경력자 -10%(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적용 가능)가 감점된다.


심사 단계를 지나 경선에 돌입한 뒤에도 여성과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청년 후보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10~25%의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경선 불복 경력자나 탈당 경력자 등은 20%의 감점을 받도록 했다.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권리당원으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하며 이틀 동안 모바일 ARS로 투표한다.


권리당원 선거권 대상은 2017년 9월30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7년 4월1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 당비 6회 이상을 납부한 당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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