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외국인 고용 농가에 보험료 일부 지원
담양군, 외국인 고용 농가에 보험료 일부 지원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8.03.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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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현재 농촌 현실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집약적인 시설원예의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담양군은 이같은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제1회 추경때 군비 8천만원 확보, 3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해 외국인 고용 농가의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 해소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작업환경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에 취업 중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2018년 1월말 현재 120농가에 24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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