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4월1일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8.03.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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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개소, 명함·홍보물 배부, 지지 전화 가능

오는 4월1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된다.
입지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각종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정가는 본격 선거체제로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예비후보자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어깨띠와 표지물 ▲전화 ▲예비후보자 공약집 제작·배부 등 행위를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고정된 장소와 시설에 1개소를 둘 수 있다. 선거사무소 외벽에는 간판, 현판, 현수막을 수량과 규격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설치·게시할 수 있다.
에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고, 네온사인·형광·LED 등을 사용해 돋보이게 할 수 있다.
개소식·간판게시식·현판식을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술은 제외)를 제공할 수 있다.

#선거사무 관계자
선거사무장 1인을 포함한 선거사무원으로 광역시장·도지사·교육감은 5명, 기초단체장 3명, 기초의원 2명을 둘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다.
시장·도지사·교육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에게는 수당 7만원과 1일 일비 2만원과 식비 2만5천원,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에게는 수당 5만원, 1일 일비와 식비 각 2만원과 기타 실비가 가능하다.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에는 수당 3만원, 1일 일비와 식비 각 2만원, 기타 실비가 지급될 수 있다.

#명함·홍보물·어깨띠
등록 후부터 종이의 재질이나 명함의 종수에 관계없이 길이 9㎝ 너비 5㎝ 이내에 반드시 ‘예비후보자’를 표시하고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제작해 배부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이나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다.
또 선거기간 개시일 3일전인 5월 28일까지 길이 27㎝ 너비 19㎝ 이내에서 8면 이내의 홍보물 1종을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제작해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반드시 앞면에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 성명, 소속 정당명 또는 무소속을, 맨 뒷면에는 ‘이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는 글귀와 함께 인쇄사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를 게재해야 한다.
어깨띠는 길이 240㎝ 너비 20㎝ 이내에서, 표지는 길이와 너비 모두 100㎝ 이내에서 기호·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전화 이용 지지호소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 기호 ○번 홍길동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공약과 이에 대한 추진 계획,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전체 면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게재한 1종류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수량이나 면수의 제한이 없이 도서형태로 제작해 통상적인 판매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공약집의 앞면에는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 성명과 소속 정당명(또는 무소속)을, 맨뒷면에는 작성근거, 판매가격, 출판사나 인쇄사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를 게재해야 한다.
또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2권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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