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담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8.04.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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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2018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월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담양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해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확인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061-380-3252~3)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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