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유권자들, 투표용지 몇장 받을까
담양 유권자들, 투표용지 몇장 받을까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8.06.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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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금성·용·월산지역 ‘1인 4표’

담양읍 지역 유권자 ‘1인 5표’

봉산·고서·남·창평·대덕·수북·대전 ‘1인 6표’

 

 

 

 

담양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 투표를 최대 ‘1인 6표’로 진행돼 주의가 요망된다.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도지사 ▲군수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정당)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정당) ▲교육감 등 총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지만, 담양지역에서는 비례대표 기초의원으로 김미라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단독 접수, 무투표 당선돼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를 하지 않게 된다.

또한 광역의원 1선거구(담양읍·무정·금성·용·월산)와 기초의원 나선거구(무정·금성·용·월산) 등 2곳도 정수 내 후보자가 등록, 무투표로 당선돼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이에따라 무정·금성·용·월산 지역 유권자들은 ‘1인 4표’, 담양읍 지역 유권자는 ‘1인 5표’, 봉산·고서·남·창평·대덕·수북·대전 등 나머지 지역은 ‘1인 6표’로 진행된다.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1·2차로 나눠 투표가 실시된다.

먼저 투표장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1차 투표 용지 3장을 준다.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도교육감(연두색)·도지사(흰색)·군수(계란색) 후보에 기표한 후 투표함으로 이동해 3장을 한꺼번에 넣으면 된다.

2차 투표에서도 3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모두 기초와 광역의회 의원 투표용지로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연분홍색),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스카이그레이),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하늘색) 등이다.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투표는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지지하는 하나의 정당에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고 나가면 된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여러 명을 선출한다고 복수로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표란에 적힌 기호순과 여당과 야당 소속으로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후보 나열 순서를 바꾸는 ‘교호순번제’로 치러진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또 선관위가 제공하는 기표 용구 외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된다.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인증사진은 불가능하다. 투표소 동반 입장은 초등학생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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