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육성 조례’ 본회의 통과
‘공예문화산업 육성 조례’ 본회의 통과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8.06.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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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도의원 대표발의

 

박철홍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운영 및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22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의원은 6월 회기 때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전남지역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 5년마다‘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해 공예품의 제작,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남도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남도 고유의 전통 공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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