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무단방류 증암천 폐수 정밀조사
담양군, 무단방류 증암천 폐수 정밀조사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8.07.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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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평소재 업체, 센서 고장 나 콘크리트 유화제 방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증암천을 오염시킨 업체에 대해 법적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담양군은 장마가 한창이던 지난달 28일 새벽 5시 무렵 콘크리트 혼화제 원료인 목초액과 계면활성제를 농수로를 통해 방류해 창평천과 증암천에 대량의 거품을 발생시킨 A업체를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오염시킨 정도를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창평면에 소재한 이 업체는 콘크리트 혼화제를 생산하는 곳으로 목초액과 계면활성제를 이용, 레미콘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혼화제를 생산하고 있다.


이 업체는 대형 원료통에 혼화제를 보관하는데 원료통들은 호스로 연결돼 있고 각 원료통의 돌출된 부분에는 개폐용 콕이 달려있어 필요한 양만큼 따라낼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원료통에서 넘치는 혼화제 원료들은 집수조로 모인 뒤 일정 수위가 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수중모터를 작동시켜 혼화제를 다시 원료통으로 올려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사고는 개폐용 콕의 연결부분이 망가지면서 30㎏ 정도의 혼화제가 집수조로 유출됐는데 설상가상으로 센서가 고장이 나면서 수중모터가 작동되지 않아 집수조를 넘친 혼화제가 방류되게 됐다.


대량으로 방류된 유화제 원료는 엄청난 양의 거품을 발생시키면서 창평천을 따라 증암천으로 흘러들었고 이를 발견한 주민이 담양군과 창평면,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KBS방송국에 신고와 제보를 하게 됐다.


신고를 받은 담양군은 주민, 배출업체, 면사무소, 방송국 등과 현장확인을 실시했고, 폐수 배출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원수와 방류수를 채취해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소포제와 황토를 뿌려 추가적인 환경오염을 막는데 주력했다.


군 관계자는 “시설고장으로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재판을 거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기준치 이내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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