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재개 숨통 트였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재개 숨통 트였다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8.08.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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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토지소유자 제기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소송 ‘기각’
“사업시행자 토지소유 요건·공익성 갖췄다” 판단…담양군 승소

 

담양군이 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1심에서 승소,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지난 16일 지난해 11월 토지소유자인 박모씨가 담양군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해야 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부지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은 10만5천94.2㎡에 토지 소유자 총 수는 56명”이라며 “29명의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은 7만5천117.9㎡인데 사업시행에 동의하는 토지소유자는 43명이어서 관계 법령이 인정한 토지소유 요건과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과거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부적격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판결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것이지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이 시행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들이 법령이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모두 갖췄고 사업의 공공성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일방적인 수용 역시 제어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영리목적을 일부 띄게 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공익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녹지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상당 부분 조성돼 있는 만큼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원고 박씨는 지난해 10월 ‘담양군이 실시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재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무효 확인 소송(본안 소송)의 선고 뒤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28일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 재인가를 고시하고 2018년말까지 사업을 마치겠다던 담양군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1심 본안 소송에서 담양군이 승리하며 사업재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군 관계자는 “대법원이 지적한 사업자지정과 관련한 절차상의 하자들을 모두 개선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루속히 법적다툼을 마무리하고 집행정지 해지 등 사업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담양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메타프로방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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