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담양 프로방스 1심 쟁점 어떻게 판단했나
광주지법, 담양 프로방스 1심 쟁점 어떻게 판단했나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8.08.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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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재개를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법령이 정하는 소유·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종전 판결에 따라 무효로 확인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뤄진 2017년 7월28일자 및 2017년 8월8일자 담양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는 무효이며 ▲피고가 변경한 군관리계획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어서 피고의 권한으로 볼 수 없고 ▲공익성을 가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재판장 하현국)은 지난 16일 판결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담양군은 토지소유자인 박모씨가 지난해 11월 담양군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 대한 광주지법의 기각판결을 근거로 광주고법에 프로방스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재인가)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강모씨가 제기한 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에 대해 전남도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1심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주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시 내용을 요약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하여
▲국토법령이 정하는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법령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부지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은 10만5천94.2㎡이고, 이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총수는 56명이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인 디자인프로방스 등 29명(51.8%)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7만5천117.9㎡(71.5%)이고, 사업시행에 동의하는 토지소유자 총수는 43명(76.8%)이어서 사업시행자들은 토지소유요건과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종전 판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디자인프로방스·메타포토리아·샹부르도트 등을 사업시행자로 다시 지정했다.


☞종전 판결은 법령상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일 뿐 달리 위 사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


또 담양군이 종전 실시계획을 인가할 당시 사업시행자들이 유원지 조성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고법이 사업수행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로 들었던 사정들은 사업수행자들의 사업수행 의사와 능력과 무관한 사정들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에 불과하다.

▲사업시행자들이 다수라거나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법령은 민간사업자 역시 도시·군계획시설의 사업자가 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요구하지 않는 지정요건 등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 어디에도 사업시행자의 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017년 7월28일자·8월8일자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의 위법성 여부

▲종전판결에 따라 무효로 확인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적법함을 전제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등이 이뤄졌다.


☞종전 판결은 종전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과 종전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수용재결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일 뿐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어서 담양군의 권한으로 볼 수 없다


☞국토법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의 변경이거나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이나 변경의 경우는 전남도지사가 아닌 담양군수도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유원지 사업을 최초로 결정한 2010년 1월13일자 전남도지사의 담양 군관리계획이 적법하고, 이 계획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이후의 군관리계획은 면적변경이 5% 미만이며, 담양군수가 변경한 군관리계획은 위 군관리계획에서 정한 군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전제로 이를 구성하는 세부시설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담양군수가 위 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의견청취절차 하자여부

▲2017년 8월23일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의견에 담양군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담양군수는 이 사건의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고 원고는 의견을 제출했으므로 법령이 정한 절차는 모두 준수됐다.


또 원고의 주장처럼 담양군수에게 원고가 제출한 의견에 답변을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할 의무도 없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익성 여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상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


또 법령이 정하는 유원지 요건을 갖춘 군계획시설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이어서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법령이 정하는 군계획시설사업의 하나인 유원지 조성사업으로서 공익성을 갖추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인이다


☞유원지 조성에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민간사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또 민간사업자 역시 대규모 자본을 스스로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용 전부를 사업시행자 자신의 자본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업의 공익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되지 않는 이상은 외부자본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워서 민간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투입해야 할 사업비용의 약 50%에 해당하는 85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충당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해서 공익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

▲비자연친화적이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으로 인해 일부 임야나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도 있지만 메타세쿼이아길을 비롯해 사실상 녹지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상당 부분 조성되고 있다.


그 비율도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면 약 30%에 달하고, 유원지 전체로 보면 약 40% 정도가 돼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없다


☞관리시설, 유희시설, 특수시설, 휴양시설의 일부에 대해 준공 후 기부체납을 하게 하거나 손익분기점 이후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메타프로방스 내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순 수익금 가운데 10%를 담양발전기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있다.


특히 신규 시설물 가운데 메타플레이랜드는 순 수익금 20%를 담양발전기금으로, 청년창업예술공방은 수익금 30%를 장학금 등으로 기부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담양군민들에게 입장료나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무료입장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상가와 일자리 50%를 우선 공급·채용하고, 청년창업지원금 1천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을 신규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는 담양군수에게 그 적정성을 검토 받고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담양군수는 유원지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세부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지 정기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유원지 목적에 맞게 운영되게 관리·감독권을 철저히 행사하면 공공적 기능유지와 시설의 운영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유원지에 해당하고, 공익성 역시 인정되며, 담양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휴양과 오락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복지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휴양형 유원지를 보유한 청정지역 담양군의 이미지 향상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어 공익성이 크다.


또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인가조건이나 사업시행자가 담양군수와 체결한 확약서에 따르면 유원지의 공공적 기능 유지나 유원지 시설의 운영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적으로 귀속하는 것 역시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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