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남산리 귀농·귀촌 주택 조성 ‘무산’
담양읍 남산리 귀농·귀촌 주택 조성 ‘무산’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8.08.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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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출입로 주변 4필지 소유주와 보상가 이견 매입 부진


 

 

담양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담양읍 남산리 동정자마을 일원에 60호 규모의 단독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했던 ‘귀농·귀촌 단독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이 부지매입 실패로 무산됐다.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은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건축면적 85㎡(택지면적 265~496㎡) 규모의 60호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2016년 전국 16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해 담양군을 포함한 8개 시·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듬해 1월 해당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토지확보 협의, 인허가 및 기반시설지원, 귀농·귀촌 생활지원 등은 지자체가 맡고 시범사업에 걸친 공모, 사업계획 수립 및 자산관리는 LH가 수행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금융주간사·건설사 선정은 물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토지매입 등을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 올해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남산리 11-1번지 일원 2만9천472㎡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2월 감정금액을 확정하고 토지매입절차를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며, 3월부터는 토지매매 협의와 조건부 계약체결 협의를 진행해 13필지 가운데 9필지 1만6천895㎡의 동의를 얻어냈다.
하지만 4필지 1만2천577㎡(42.7%)의 소유주들이 보상가 등을 문제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게 됐고 결국 사업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우선 동정자마을 안길로 향하는 주된 출입로 변에 위치한 1필지가 6명의 공동소유로 돼 있는데 5명의 동의만 구한 상태에 머물렀다.


또 단지 외곽에 위치한 1필지는 문중소유인데 해당 문중이 매각을 반대하고 있으며, 단지 안의 2개 필지는 감정가 보다 높은 보상가격을 요구해 토지매입협상이 진척되지 못했다.


여기에 시범으로 진행하는 리츠사업에는 토지소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동안 담양군은 토지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협의매수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자문을 요청해 주된 출입로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LH를 상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토지매입을 마치고 사업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7개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해 담양군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이 무산돼 안타깝기만 하다”며 “토지소유주들과 LH를 설득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해 군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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