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37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일까지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추석명절 등으로 납부기간이 짧아 납부마감일에 금융기관 창구 혼잡, 인터넷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06~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담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