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공사장 폐기물 불법매립 ‘말썽’
요양시설 공사장 폐기물 불법매립 ‘말썽’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8.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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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잡목·폐토사 70톤 매립 확인…업체 수사착수

 

담양읍 남산리 소재 사찰이 발주한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장에서 대나무와 잡목 등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공사장 주변에 불법으로 매립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산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건설업체가 주민에 의해 고발당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A건설업체는 7월 무렵 담양읍 남산리 소재 사찰이 발주한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반정리를 하던 과정에서 대나무와 그 뿌리, 기타 잡목과 뿌리 등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공사장 주변에 버리고 흙으로 매립해 고발당했다.


요양시설 신축공사장 인근에 사는 마을주민 B씨가 지난 7월10일 담양군을 방문해 불법매립 사실을 알리면서 A업체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또 매립현장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사실을 목격한 B씨는 군에 토양오염도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했을 뿐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해 담양경찰서가 경위를 파악하는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을 접수한 담양군은 8월10일까지 15차례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비를 동원해 임목페기물 44톤과 폐토사 25.6톤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확인했다.


군은 또 침출수와 관련 순천대 산학협력단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다행히 오염도 기준치에 밑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군은 건설업체에게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즉시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이같은 불법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와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폐기물처리를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 및 소각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게 된다.


한편 A업체는 이 노인요양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신축 공사장 뒤편 경사지를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아찔하게 절개해 절개면 붕괴로 인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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