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공비축미 11만6천260가마 수매
담양군, 공공비축미 11만6천260가마 수매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8.10.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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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 8만1천260가마, 산물 3만5천가마…읍면별 물량 배정
품종검정제 도입, 새일미·신동진 이외 출하 시 5년간 출하 제한

풍년으로 가득한 들녘마다 황금빛이 출렁인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옷깃으로 스며드는 청명한 가을이 다가오자  농부들의 손은 바빠졌다. 
 

 
담양군은 올해 생산된 공공비축미 11만6천260가마를 매입한다.


담양군에 따르면 2018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포대벼 8만1천260가마, 산물벼 3만5천가마 등 11만6천260가마(40㎏기준)로 확정했다.
매입품종은 새일미·신동진 등 2개 품종이다.


읍면 배정물량은 벼 재배면적(30%), 전년 수매실적(45%), 벼 재배 농가수(10%), 농업진흥면적(10%), 녹비작물재배면적(5%)의 비율에 따라 결정됐다.


공공비축미 읍면 배정물량은(건조벼, 산물벼) △담양읍 1만1천680가마( 8천164가마, 3천516가마) △봉산면 1만693가마(7천474가마, 3천219가마) △고서면 1만932가마(7천641가마, 3천291가마) △남면 4천82가마(2천853가마, 1천229가마) △창평면 1만141가마(7천88가마, 3천53가마) △대덕면 6천819가마(4천766가마, 2천53가마) 등이다.


또한 △무정면 9천457가마(6천610가마, 2천847가마) △금성면 8천755가마(6천119가마, 2천636가마) △용면 4천969가마(3천473가마, 1천496가마) △월산면 9천51가마(6천326가마, 2천725가마) △수북면 1만5천132가마(1만577가마, 4천555가마) △대전면 1만4천549가마(1만169가마, 4천380가마) 등이 배정됐다.


산물벼 매입기간은 오는 11월16일까지 금성·담양연합RPC와 대전DSC를 통해 이뤄진다.


포대벼는 40㎏단위 또는 800㎏(톤백)단위로 오는 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면 마을별로 장소와 날짜를 정해 정부양곡보관창고에서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된다.


특히 대형포장 P·P포대는 헌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된 지퍼식대형포장재 규격(수용량 800㎏, 가로 900㎜, 세로 1천50㎜, 높이 1500㎜, 몸통둘레 3천900㎜)만을 사용해야 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중간정산금으로 40kg 포대 당 3만원을 수매한 달의 마지막 날 우선 지급하고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872원/40㎏을 차감한 가격이다.


특히 2016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하며 미납자 중 공공비축미 출하를 원하는 경우 올해 매입대금에서 납부(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면 가능하다.


또 올해 수매에서는 논 타 작물 재배 사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이외의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매입농가의 5%)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품종검정제가 도입된다.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 매입장소에서 해당농가 및 농관원 직원의 입회하에 매입대상 농가 중 5%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지정된 검사기관에 벼 품종검정(DNA)을 실시, 매입대상품종인 새일미와 신동진 외 품종이 20% 이상 혼입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단 비의도적 혼입가능성 및 쌀·현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등을 감안해 20% 이하 혼입은 페널티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종표 친환경유통과장은 “올해는 품종검정제가 도입 돼 각 농가는 새일미·신동진 이외 타 품종 혼입에 주의를 기울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비축미 매입에 지장이 없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원활한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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