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대 8만1천260가마, 산물 3만5천가마…읍면별 물량 배정
품종검정제 도입, 새일미·신동진 이외 출하 시 5년간 출하 제한
담양군은 올해 생산된 공공비축미 11만6천260가마를 매입한다.
담양군에 따르면 2018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포대벼 8만1천260가마, 산물벼 3만5천가마 등 11만6천260가마(40㎏기준)로 확정했다.
매입품종은 새일미·신동진 등 2개 품종이다.
읍면 배정물량은 벼 재배면적(30%), 전년 수매실적(45%), 벼 재배 농가수(10%), 농업진흥면적(10%), 녹비작물재배면적(5%)의 비율에 따라 결정됐다.
공공비축미 읍면 배정물량은(건조벼, 산물벼) △담양읍 1만1천680가마( 8천164가마, 3천516가마) △봉산면 1만693가마(7천474가마, 3천219가마) △고서면 1만932가마(7천641가마, 3천291가마) △남면 4천82가마(2천853가마, 1천229가마) △창평면 1만141가마(7천88가마, 3천53가마) △대덕면 6천819가마(4천766가마, 2천53가마) 등이다.
또한 △무정면 9천457가마(6천610가마, 2천847가마) △금성면 8천755가마(6천119가마, 2천636가마) △용면 4천969가마(3천473가마, 1천496가마) △월산면 9천51가마(6천326가마, 2천725가마) △수북면 1만5천132가마(1만577가마, 4천555가마) △대전면 1만4천549가마(1만169가마, 4천380가마) 등이 배정됐다.
산물벼 매입기간은 오는 11월16일까지 금성·담양연합RPC와 대전DSC를 통해 이뤄진다.
포대벼는 40㎏단위 또는 800㎏(톤백)단위로 오는 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면 마을별로 장소와 날짜를 정해 정부양곡보관창고에서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된다.
특히 대형포장 P·P포대는 헌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된 지퍼식대형포장재 규격(수용량 800㎏, 가로 900㎜, 세로 1천50㎜, 높이 1500㎜, 몸통둘레 3천900㎜)만을 사용해야 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중간정산금으로 40kg 포대 당 3만원을 수매한 달의 마지막 날 우선 지급하고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872원/40㎏을 차감한 가격이다.
특히 2016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하며 미납자 중 공공비축미 출하를 원하는 경우 올해 매입대금에서 납부(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면 가능하다.
또 올해 수매에서는 논 타 작물 재배 사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이외의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매입농가의 5%)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품종검정제가 도입된다.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 매입장소에서 해당농가 및 농관원 직원의 입회하에 매입대상 농가 중 5%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지정된 검사기관에 벼 품종검정(DNA)을 실시, 매입대상품종인 새일미와 신동진 외 품종이 20% 이상 혼입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단 비의도적 혼입가능성 및 쌀·현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등을 감안해 20% 이하 혼입은 페널티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종표 친환경유통과장은 “올해는 품종검정제가 도입 돼 각 농가는 새일미·신동진 이외 타 품종 혼입에 주의를 기울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비축미 매입에 지장이 없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원활한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