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억 2천만 원에서 1억 원 늘어
관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액이 13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 담양에서는 5명이 1억76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개인은 3명(7천480만원)이며, 법인은 2개 업체(3천280만원)이다.
또한 2018년 이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8명(12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의 경우 총 16명(8억2천400만원)으로 1억5천만원 이상 2명, 1억원 이상 1명, 5천만원 이상 2명, 3천만원 이상 3명, 1천만원 이상은 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법인은 총 12개 업체(3억9천600만원)로 5천만원 이상 3건, 1천만원 이상이 9건을 차지하고 있다.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 일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전남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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