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첫 ‘고발’
현직 조합장,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첫 ‘고발’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8.11.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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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치러지는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담양의 현직 조합장이 A씨를 지난 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전남 지역의 첫 고발 사례로, 조합장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조합원 15명에게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 경조사비 18건 150만 원을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해야 하고, 조합 대표자 등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한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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