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동) 위원들은 부 읍?면장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담양군의회 특별회의실에서 열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읍면장 부재시 권한을 대신해 행정수행을 하거나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이행하는 부 읍?면장제도가 지난 2006년에 부활했다”면서 “책임을 줬으면 권리를 주거나, 권리를 줬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중요업무에 대해 부 읍?면장의 결재가 되지 않는 곳이 많다”며 질책했다.
김현동 위원장은 “이 같은 경우는 담양군 사무전결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면서 “사실 부 읍?면장 제도 도입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고 우려했다.
또한 “담양군 사무전결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중요업무에 대해 부 읍·면장의 총괄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부 읍·면장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사무전결규정 정비 계획을 수립해 제도를 변경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담양군홈페이지 확인 결과 부 읍면장 담당업무를 보면 주로 ‘총괄업무전반’이 기재되었지만, ‘가족관계’만 담당 업무로 분류되어 있는 등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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