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8.12.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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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납부

담양군이 2018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만828건에 17억6천853만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자진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이며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분이 일괄 고지되며 이번 자동차세는 세액 10만원 이상과 지난 7월 이후 신규 등록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전국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니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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