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소주 한잔만 먹고 운전해도 면허정지
18일부터 소주 한잔만 먹고 운전해도 면허정지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8.12.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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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기준, 0.05~0.10%에서 0.03~0.08%로 낮아져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라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18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0.05~0.10%에서 0.03~0.08%로 낮아진다.


체형 체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면허 취소 기준은 현행 0.10%에서 0.08%로 낮아진다.


성인 남성(70kg)의 경우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난 후 알코올 농도는 0.03% 수준이어서 앞으로는 소수 한잔은 면허정지, 소주 세잔 정도를 마시면 면허가 최소 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적용된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던 삼진아웃제를 2회 이상으로 강화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전에는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2회 이하 적발은 1년이었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1년, 2회 적발은 2년으로 세분화되고 기간도 늘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면허 재취득 기간은 2회 이하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3년으로 강화됐다. 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법정 최고 형량을 기존 징역 3년 이하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사망 사고를 냈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치상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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