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구랍 20일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조합 임·직원 등의 사직기한이 만료된 가운데, 오는 3월 13일 동시에 치러지는 농·축협·산림조합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2011년 농협법 개정과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제정에 따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 2015년 3월 11일 이후 두 번째다.
담양에서는 9개 지역농협을 비롯해 축협과 산림조합 등 11개 조합의 대표 일꾼을 선출하게 된다.
특히 조합장 선거는 농협 개혁과 조합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11명을 선출하는 담양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산림조합장 선거에는 30여 명이 출마 의사를 밝혀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선거가 치러지는 3월에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4년 전 치러진 동시조합장선거의 의미는 적지 않다.
과거 농·축협·산림조합 선거는 개별적으로 선거가 치러지다보니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그동안 동네 선거로 인식돼 돈 선거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동네선거에서 사회적 관심을 받는 전국선거로 바뀜에 따라 조합원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제1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책선거전은 다소 어려울 듯하다.
후보자 토론회 및 연설회, 소견발표 등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관내에도 선거가 치러지는 농·축협·산림조합이 11곳이나 되어 토론회나 정책발표회를 개최하기에는 무리일 수는 있다.
다만 조합별로 날짜를 지정하여 소견발표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농협개혁을 위한 정책선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향도 모색되어야 한다.
조합원 및 지역 주민의 관심이 뜨거워 질수록 후보자의 면면을 직접 확인하고 공약을 들어보는 자리 또한 진정한 정책 선거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토론회나 정책발표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월중 지정한 날에 후보자에 대한 입후보자 안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운동 및 일정을 보자면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간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등을 이용해 ‘후보자’ 본인만 진행할 수 있다.
투표 및 개표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 후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봉쇄·봉인 검사 후 개표한다.
시행일정 |
실시사항 |
2월 22일~26일 |
선거인명부 작성 |
2월 26일~27일 |
후보자등록 신청 |
2월 28일~ |
선거운동 시작(후보자만 가능) |
3월 3일 |
선거인명부 확정 |
3월 5일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
3월 8일까지 |
개표소 공고 |
3월 13일 |
투·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