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일제단속 실시
담양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일제단속 실시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9.01.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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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사무소장 윤영석, 약칭 ‘담양 농관원’)는 민속 명절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및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월 1일까지 19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7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10명을 대거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축산물이력표시제 준수여부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 수입 화훼류(성묘용 국화) 등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한약재료 판매와 제조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가 의심되는 제품은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담양군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담양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해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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