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9.07% 상승
담양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9.07% 상승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9.02.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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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담양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07%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양군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9.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첨단문화복합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 활성화와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요 증가와 실제거래가격 반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평균상승률은 전국 9.42%, 광주광역시 10.71%, 전남 6.28%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담양군의 2019년 표준지 2,354필지 중 최고가는 담양읍 상업용지(1㎡당 157만5천원), 최저가는 용면 자연림(1㎡당 275원)으로 평가됐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향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군열린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는 내달 14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4월 12일까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5월 7일까지 산정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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