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납부대상자의 납부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이달 22일까지 201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연납)을 신청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 신청 시 연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및 거주지 이전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차주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납고지서를 3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3월 말까지이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며 가산금이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청 생태환경과(☎061-380-30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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