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부인, 위증 ‘무죄’ 판결
담양군수 부인, 위증 ‘무죄’ 판결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9.02.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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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수 부인 고 모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항소, 재판장 염기창)는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제202호법정에서 열린 위증죄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 담양군수 부인 고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증언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점과 위증죄 성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판단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 모 씨는 2017년 11월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무원 뇌물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고 모 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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