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도의원, 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 개정 대표발의
김기성 도의원, 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 개정 대표발의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9.03.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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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도내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활기찬 노후 보장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기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남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피부에 와 닿는 노인복지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도내 저소득층과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보행기 지원 사업계획 등은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원대상자는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여 수시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원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까지 수혜대상자 기준을 확대했다. , 도로여건, 사용자 체중 등에 따라 보행기 교체시기가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노인 보행기 수혜대상자가 확대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조례안은 1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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