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농협 영농자재 교환권 지급 ‘선거법 위반 아니다’
담양농협 영농자재 교환권 지급 ‘선거법 위반 아니다’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9.03.04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일었던 담양농협 영농자재 교환권 지급 문제가 일단락됐다.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담양농협이 지난 1월 조합원 3천여명에게 영농자재 교환권 10만원씩 총 3억500만원 상당을 지급, 선거법 위반 유무를 판단하였으나 위반 사항이 아닌 걸로 결론지었다.


선관위는 담양농협이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12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일 뿐더러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교육지원사업비 2억9천여만원에다 손익금 1천200만원을 보태 마련하는 등 조합장 선거 이전 상품권 지급 예산안 확보 및 추진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농협 관계자는  "2017년에 비해 지난해 9억원 가까이 많은 수익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직원 특별상여금도 예년보다 인상하게 됐는데 모 이사가 조합원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며 "이사회에서 조합장 포함 이사 11명, 감사 2명 등 13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회계상에 이익금 항목을 별도로 두지 않고 전체 수입과 지급된 내용 중 남은 것을 수익금으로 판단하는 구조다. 사업 변동으로 지급이 덜 된 교육예산에서 전용해 재원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