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선거법 위안 벌금형…의원직 유지
이정옥 의원, 선거법 위안 벌금형…의원직 유지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9.03.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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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목욕쿠폰을 제공한 이정옥 군의원과 배우자가 각각 벌금형을 판결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56)와 이정옥 군의원(54)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과 9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초 지역 단위 농협 관계자 3명에게 목욕 쿠폰 130매(78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A씨가 사용하고 남은 목욕 쿠폰 5매(2만원 상당)를 주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판결이 확정돼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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