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조합장 선거, ‘수성이냐’ vs ’물갈이냐’
‘3월 13일’ 조합장 선거, ‘수성이냐’ vs ’물갈이냐’
  • 김승룡 기자
  • 승인 2019.03.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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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읍면에 투표소 설치…농·축협장, 산림조합장 등 11명 선출
투표시간 오전 7시~오후 5시, 담양농협 본점 2층 회의실서 개표

 

오는 13일에 치러지는 관내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관내 12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2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담양·봉산·고서·창평·무정·금성·월산·수북·대전 등 9개 농협과 담양축협, 담양군산림조합 등 11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한우협회조합은 설재현 조합장이 단독으로 등록해 선거를 치르지 않게 됐다.


이처럼 선거를 치르는 11개 조합 중 현직 조합장이 출마하지 않은 월산·대전농협을 제외한 9곳은 현직 조합장과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신예들의 한판 승부가 펼쳐져 얼마만큼 수성과 물갈이를 이뤄낼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이번에 선거법이 크게 강화되고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불·탈법자의 경우 일벌백계 할 방침이여서 적발 시 해당 조합에 각종 사업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자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겉으로는 비교적 조용한 모습이다.


하지만 후보자는 남은 기간 동안에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윗옷·소품 착용,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SNS·문자를 이용, 막바지 선거운동에 힘쓰고 있다.


이번 선거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함에 따라 담양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주민 등록지나 조합의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관내 투표소 어디든지 가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도장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조합장 선거 투표는 투표소 입소 → 본인여부 확인(본인확인기 이용하여 신분증명서 스캔 후 선거인이 손도장 또는 서명)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퇴소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총 1만7천840명(전남광주한우조합 제외)의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조합별 투표자 수는 담양농협이 2천836명으로 제일 많고 담양군산림조합이 2천73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창평농협 1천879명 ▲수북농협 1천835명 ▲고서농협 1천649명 ▲대전농협 1천339명 ▲금성농협 1천170명 ▲무정농협 1천90명 ▲월산농협 1천66명 ▲봉산농협 1천32명 ▲담양축협 1천213명 등이다.


선거 개표는 선거 당일인 13일 오후 6시부터 담양농협 본점 하나로마트 2층 회의실에서 담양군선관위 주관으로 이뤄진다.


한편 기탁금은 각 농·축협, 산림조합의 정관에 따라 후보자들이 1천만원의 기탁금을 냈다.


기탁금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당선자의 경우 득표율과 관계없이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 받을 수 있고, 낙선자도 조합원 득표수 15%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 전부를, 10∼15%를 득표한 후보는 50%를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를 넘기지 못한 후보는 기탁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각 지역별 투표 장소는 다음과 같다.


▲담양읍 = 담양문화회관 1층 소회의실 ▲봉산면 = 봉산농협 본점 2층 ▲고서면 = 고서농협 농업용창고 1층 ▲가사문학면 = 가사문학면농업인 상담소 1층 ▲창평면 = 창평농협 2층 대회의실 ▲대덕면 = 창평농협 대덕지점 1층 회의실 ▲무정면 = (구)무정농협 사무실 1층 ▲금성면 = 금성농협 2층 회의실 ▲용면 = 담양농협 용면지점 2층 회의실 ▲월산면 = 월산농협 1층 소회의실 ▲수북면 = 수북농협 2층 대회의실 ▲대전면 = 대전농협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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