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김승룡 기자
  • 승인 2019.03.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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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두배 인상

담양군이 오는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함에 따라 담양군도 이에 발맞춰 추진키로 했다.


운영 사항을 보면 신고전용 앱인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방시설에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도 인상된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군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미리 알리는 것은 물론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내달 2일까지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


4대 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이다.


행정예고에 대한 문의는 담양군청 풀뿌리경제과(061-380-3054)로 하면 되고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방문, 우편, FAX(061-380-3575)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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