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프로방스 분쟁' 2심도 승소…사업 청신호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분쟁' 2심도 승소…사업 청신호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9.04.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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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제기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소송 항소도 기각
법원 “과거 대법원서 지적된 공익성 흠결 보완”

법적 분쟁에 휘말려 지연된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정상 괘도로 진입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군은 지난 19일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 2단계 구역 편입 토지 소유자 A씨가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2심 재판이었다.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를 제기해 지난 2018년 8월 16일 광주지방법원의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18일 원고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사업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 사업시행자는 편입토지에 대해 원만한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세부사업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담양군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정상화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불필요한 소송은 그만하고, 사업시행자와 원고가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판결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랜드마크로서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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