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주차하면 즉시 과태료 낸다
여기에 주차하면 즉시 과태료 낸다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9.05.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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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버스정류장·교차로모퉁이·횡단보도 ‘NO’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도 과태료 부과

“과태료 고지서 받고나서 후회 말고 주정차 시 주위를 잘 둘러 보세요”


담양군은 지난달 17일부터 특정 지역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서인지 ▲소화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대 특정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버젓이 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꼭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신고제를 통해서도 단속 될 수 있어 주정차시 주변 시설물을 잘 살피는 게 한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걷더라도 주차장을 이용해 보기를 권한다.


일반적인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은 단속 공무원을 통해서만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달 17일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를 통해 단속 공무원이 현장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위반 등 4대 주정차 위반사항을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1분 간격으로 두 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제도다.


벌금도 4만원에서 8만원까지 부과되어 과태료 고지서 받고 나서 부랴부랴 법령을 살펴본들 이미 주정차 위반 사진 자료와 후회만 있을 뿐이다.


게다가 소화시설 5m이내(소화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불법주정차위반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부담도 크다. 또한 버스정류장 10m이내(정류장 앞·뒤 각각 10m), 교차로 모퉁이 5m이내(교차로구간 양방향으로 5m),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위반은 각각 4만원의 벌금이 즉시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보호 구역 내(유치원, 초등학교 등 출입문 반경 300m이내) 주정차시에도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간과해선 안 된다. 이는 주민신고제가 사항은 아니지만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특히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담양에서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 타 지역에서도 꼭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현재 4월에는 8건, 5월에는 5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있다”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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