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위해 사활 건다’
담양군,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위해 사활 건다’
  • 정재근·김승룡 기자
  • 승인 2019.06.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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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라남도의 SRF 100% 사용 허가에 ‘반기’
한솔, 전남도의 승인…1일 500만원 손해배상 ‘맞불’

 

 

한솔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위원장 한흥택)는 지난 18일 전남도청과 도의회를 항의방문 해 담양군과 주민들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저희는 언제쯤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대전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및 환경권이 전남도에 의해 처참히 묵살 당하자 주민들이 이같은 원성을 내비쳤다.


한솔페이퍼텍에서 지난해 10월 SRF(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30%에서 100% 사용하겠다는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담양군이 불수리 처분한 바 있다.


이에 회사 측에서 전남도의 행정 심판을 통해 올해 3월 전남도측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에 대해 대전면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대전면 주민들은 지난 30여년 간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한솔페이퍼텍 공장에서 흘러나온 악취, 분진, 소음, 폐수로 인해 받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전남도에 계속 호소해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전남도는 허가를 내 준 것.


이에 주민들은 행정권에 본격적인 반기를 들고 나서기 위해 지난 18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대국민 호소와 함께 전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김기성 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담양군과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3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환경오염에 노출된 주민들의 고통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전남도의 행정심판에 이가 갈린다”면서 “전남도청을 대전면으로 이전시켜 이 같은 고통을 직접 경험토록 해보자라는 국민 청원을 내고 싶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군에서는 악취와 소음, 대기질 등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한솔페이퍼텍에서 요청한 고형연료제품(SRF)의 사용승인을 불수리 처분하였고, 이에 한솔페이퍼텍에서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했다.


하지만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건강과 기본적인 환경권에 대한 보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회사 측의 손(승소판결)을 들어 줬다.


더구나 한솔페이퍼텍은 군이 변경된 법령에 따라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으나 오히려 전남도 행심위 인용결정을 내세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행심위에 신청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공장 측이 재처분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표한 것임을 확인하고 변경 법률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고 공장 측은 또다시 ‘불허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행심위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군은 한솔페이퍼텍의 불법야적 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대전면에 있는 한솔페이퍼텍이 개발제한구역 등 4∼5필지에 폐지를 불법으로 야적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올 3월 원상복구 사전 명령을 내렸다.


이에 회사 측은 일부 야적한 불법 폐지를 원상복구했으나 여전히 2필지에 폐지를 방치하고 있어 군은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7천7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은 지자체장이 불법 건축물 등을 적발한 후 철거 등 시정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 등에게 부과한다.


이와 함께 김기성 도의원은 지난 18일 ‘전남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한솔페이퍼텍의 환경지도단속과 이전 방안’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한 대전면 주민들은 주민들의 삶을 유린한 행심위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내 보이며 김영록 지사에게 주민청원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나주 열병합발전소 대규모 시위에서도 보듯이 쓰레기 고형연료(SRF)의 소각장 반대 투쟁이 많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폐비닐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청산가리 천배 이상의 독성물질)등의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간암, 폐암 등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전남도는 그 동안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묵살하고 이윤 추구만이 목적인 기업의 편에 서서 전 국민이 반대하는 SRF 사용을 100% 승인했다.


대전면은 면적의 90%정도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전면을 지나는 영산강이 광주, 나주, 목포 등 영산강 중·하류에 위치한 광주, 전남도민 약 200만명의 식수원으로 공급되는 만큼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페이퍼텍에서는 영산강 용산양수장에서 취수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27℃가 되는 높은 온도로 폐수를 방류하여 영산강 수질오염의 가장 큰 주범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는 환경부 차원에서도 법을 개정하여 수질오염 총량 규제를 해야 할 상황이며, 전체적인 영산강 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라도 전남도가 나서서 한솔페이퍼텍에 대한 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고 주장했다.


당초 주거지 내에 있어서는 안 될 공장이므로 전 지역민은 하루속히 회사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허가 기관인 전남도에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한흥택 환경대책연대 위원장은 “대전면 주민들을 30년이 넘게 괴롭혀 왔으면 이제 행복할 권리 또한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1일 500만원 손해배상이라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들고 군을 압박하는 조치는 우리 지역을 농락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담양이 친환경 생태도시로 널리 이름을 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는 담양을 찾는 관광객을 볼모로 삼는 것”이라면서 “지역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한솔측이 즉각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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