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랜드 입장료 소송···‘담양군 승소’
담양 메타랜드 입장료 소송···‘담양군 승소’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9.06.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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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입장료 징수의 적법성 인정”

지난 4월 광주시민 2명이 메타랜드 입장료를 돌려 달라며 ‘입장료 반환’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공방으로 치달았던 ‘담양 메타랜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광주지법이 담양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군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법원 화해 권고에 대해 지난 17일 이의 신청을 제출했었다. 이에 따른 지난 27일 열린 소송 공판에서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원고 기각 및 패소”라는 결정을 내려 담양군이 승소하였으며 기존 메타랜드 2천원 입장료 징수의 적법성을 다시인정 받았다.


담양군은 이 번 승소로 메타랜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 담양군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김장호 녹색관광과 관광시설 담당은 “메타랜드 주요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재판부는 “메타랜드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2천원인 입장료를 1천원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정안을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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