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면에 동물 화장터가 웬말이냐”…주민들 거센 반발
“봉산면에 동물 화장터가 웬말이냐”…주민들 거센 반발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9.07.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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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동물장묘업 등록 관련 주민설명회, 허가 진행 절차 난항예고

봉산면 기곡리에 동물장묘업시설 등록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군은 지난 4일 봉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장묘업’ 등록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설명회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동물장묘업 등록 추진 과정을 설명한 뒤 이에 따른 주민들의 항의성 질문들이 이어졌다.


주민 A씨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섰을 때 주민들이 입게 될 분진 등 환경적 피해 요소들이 분명이 발생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주민 B씨는 “누가 생각해도 장묘시설은 혐오시설이 분명한데 담양에 들어오는 메인 도로근처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면서 “근처에 명소로 소문난 식당들이 성업중이고 그 식당점주들은 지역을 위해서도 많은 나눔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 시설 때문에 이 식당들이 영업상 큰 지장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물었다.


또한 주민 C씨는 “이미 2017년부터 동물장묘업 시설이 들어서려고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소송까지 진행 되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뒤에 주민설명회를 여는 것은 어떤 행정절차 때문인가”라며 “진작 주민설명회를 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여는 것은 행정절차상 이미 설립허가를 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국에 동물 장묘업등록 업소가 27곳으로 현재 광주·전남에서는 허가난 곳은 없으며 담양처럼 2곳이 행정절차 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면서 “담양군은 고등법원에 상소까지 해가며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지금껏 진행을 미루고 있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이 담양군의 불수리 처분에 대해 위법임을 판결한 상태라 업체측의 신고 등록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이다”며 “허가 진행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통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삶의 질을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군측이 이러한 답변을 하는 중 설명회가 40분여 지나는 시점에 자료가 불충분한 주민설명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또한 이미 영업 중인 다른 지역의 더 정확한 자료와 객관적인 환경적 수치들과 함께 담양군수와 의장, 의원들도 다 같이 함께하는 주민설명회를 다시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한편, 봉산면 기곡리 장묘업 등록 및 시설 허가에 관한 지금까지의 과정은 ▲업체측의 2017년 3월 우양자동차 내 부지 392㎡(1동,1층)건축물 1동 공장에 대해 건축물 대장 동물장묘업 표시변경 신청 ▲2017년 4월 표시변경신청에 대한 담양군의 불수리 ▲ 2017년 7월 전남도를 상대로한 업체측의 행정심판에 대해 청구기각 ▲ 2018년 6월 광주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업주 측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담양군 패소 ▲ 2019년 3월 담양군이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한 1심 판결에 따른 항소에서 담양군 패소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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