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없이 한결 깨끗해진 고서면 소재지
담양군이 고서면 소재지의 만성적인 불법주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를 통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담양에서 남면, 창평IC에서 광주로 지나가는 교차점에 위치한 고서면 소재지는 그동안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혼잡 및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하고 불편하며 미관을 해쳐왔다.
소재지에는 문예회관주차장 등 3개소의 주차장이 있으나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조금 더 쉽게 주정차하려는 차들로 인한 불편함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고서면에서는 지역주민 및 상가번영회와 주차난 해소대책에 따른 회의를 거친 결과, 문예회관주차장, 공영주차장, 농협자재판매장, 대륙건설(이용시간 09:00~17:00)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고서면 소재지를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다만 인근 상가들의 영업에 최소한의 피해를 없게 하기 위해 주·정차 40분, 점심시간 12시~14시까지 CCTV단속 유예시간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4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주민신고 앱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적발은 유예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서면 관계자는 “단속 첫 날 고서면 소재지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한 대도 없이 깨끗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단속에 앞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정해진 주차장을 이용해 깔끔하고 안전한 고서면 만들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