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브리핑
전남도청 브리핑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9.08.20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랑스러운 전남인’ 후보자, 31일까지 접수
전라남도가 국내외 각 분야에서 전남 발전에 기여하고 전남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드높인 ‘2019년 자랑스러운 전남인’ 후보자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선발 분야는 경제, 관광문화체육, 도민 소득 증대, 사회 봉사, 사회 안정, 기타 등 6개 분야다.
선발 대상은 전남에 주소나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 가운데 경제 활성화, 관광문화 육성, 도민 소득 증대, 복지 향상 등에 기여했거나 헌신적인 봉사에 나선 사람, 또는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려 도민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안겨준 사람이어야 한다.
후보자 추천은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전라남도는 후보자 공적 현지조사 및 도 누리집 공개를 통한 도민 검증을 한 후 외부위원 8명이 포함된 선정위원회에서 1차 심사, 2차 공적 심사하는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수상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추천을 희망자는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라남도나 시군에 e-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청정 대기환경 개선에 총력 대응
전라남도는 2019년 정부 추경예산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9개 사업에 국비 175억 원을 확보해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2019년 본예산 국비(184억 원)의 95% 규모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4월 김한종 전라남도의원 발의로 개정된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전역 청정대기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 최소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주요 추진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10억 9천만 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4억 8천만 원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 3천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6억 1천만 원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11억 3천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6억 6천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26억 7천만 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7억 4천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및 확충사업 9천만 원 등이다.
이같은 사업이 하반기에 본격 추진되면 친환경 저공해차 보급 등으로 전남지역 미세먼지 저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도민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지방비 12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진드기 매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주의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종수)은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진드기매개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는 전국적으로 99명으로 전남에서는 8명(8.1%)의 환자가 발생했다.
아직까지 전남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원·전북 등에서는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이다. 잠복기는 4~15일이며, 38℃ 이상의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 피로감,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진드기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하며, 기피제 등을 사용해야 한다. 귀가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으면서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입었던 옷은 털어서 바로 세탁을 하는 것이 좋다.


도축장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

전라남도는 오는 12일부터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에 한해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 기간은 2008년 브루셀라병 관리 강화 조치로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됐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발생률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브루셀라병 청정기준인 0.2% 이하로 감소 유지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이 이뤄지게 됐다.
농장 간 소를 이동할 때는 현행과 같이 2개월이 적용된다.
소 브루셀라병은 주로 임신 후반기에 유산 등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정기 검사로 감염축을 색출해 도태하고, 감염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소 소유자나 가축 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할 때 축산물이력제시스템을 통해 브루셀라병 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민 전남도객원기자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