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보건소에서도 지난 5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신청과 함께 등록도 가능하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란 는 본인이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를 미리 작성해 두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광주광역시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전남대학교병원 등)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군 보건소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지난 26일 전남에서는 최초로 군 단위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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