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일제단속 실시
담양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일제단속 실시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9.08.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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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사무소장 김성담, 약칭‘담양 농관원’)은 민족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9월11일까지 진행되는 일제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7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10명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물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탁주 등) 등이다.


담양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검·경 및 관세청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담양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해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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