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월부터 ‘6세→7세’ 확대
아동수당, 9월부터 ‘6세→7세’ 확대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9.08.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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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돼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원 받게 된다.
담양군은 9월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을 맞아 지급이 중단됐던 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 추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7세 생일이 있는 이전 달까지 매월 25일 지급되며 아동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담양군는 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 보호자에게 이번 달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으로 아동수당에 대한 안내를 했으며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때와 달라 안내를 받지 못한 대상 세대는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직접 신청해야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9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면서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모든 계층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 바 있다. 도입 1년 만인 올해 9월부턴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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