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의 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보행 안전 보장과 깨끗한 식사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수거리(진우네~할머니 국수)구간에 대한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담양군은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명시한 ‘경찰서장은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행금지하거나 제한 수 있다’에 따라 지난 10일 담양경찰서 교통계와 의견을 협의해 국수거리 구간에 대해 차량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년 4~10월까지 6개월간 진우네국수~할머니 국수까지 150m 구간에 대해 평일 오전10시30분~오후 3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10시30분~오후6시30분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앞으로 군은 국수의거리 상인협회와 의견을 수렴한 후 담양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의결을 거쳐 전남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이 완료 되면 오는 11월쯤에 시행할 예정이다.
백종원 교통 행정 담당은 “국수의 거리 구간 차량 통제로 통행에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담양의 명물이 되어 수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찾는 곳이라 안전하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 시행하는 것이니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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