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수능 ‘11월 14일’ 실시
2020학년도 수능 ‘11월 14일’ 실시
  • 김승룡 기자
  • 승인 2019.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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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수험생 452명…고사장 담양고·창평고 2곳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14일 담양고와 창평고 등 2곳에서 치러진다.


관내 고사장에서 수능을 보는 수험생은 담양고 제1시험장(남학생)에서 231명, 창평고 제2시험장(여학생)에서 221명 등 452명이다. 지난해 509명보다 57명이나 줄었다.


관내 학교별 응시인원은 졸업생을 포함해 담양고 100명, 창평고 260명, 담양공고 9명, 한빛고 68명, 검정고시 및 기타지역 15명이다.


올해 전국 수능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4만6천190명 감소한 54만8천734명이며,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수험생은 시험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이번 수능시험에 대한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5일 수험생에게 전달된다.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수능 당일 담양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는 교통지도 요원들을 고사장 주변에 배치시킬 계획이다.


또 비상수송차량을 운영해 수험생들이 늦지 않도록 교통 및 수송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수험생들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 평상시 휴대하는 습관 때문에 부정행위로 오해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소지할 수 있는 물품 가운데 시계 종류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뿐이며 통신기능(블루투스)과 결제기능·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어야 한다.


휴대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흰색 수정테이프·흑색 연필·지우개·흑색 0.5㎜ 샤프심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MP3플레이어·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은 아예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연필·수정테이프 등을 써서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신분증처럼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다.


이처럼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대리시험이나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47명) 등 총 293명이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 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된다.


한편 담양교육지원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1일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되,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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