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정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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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9.10.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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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벼 3등급 나눠 높은 가격에 매입

전라남도는 잇따른 태풍으로 벼가 쓰러지고, 수확기 잦은 강우로 낟알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검게 변하는 흑수, 하얗게 변하는 백수 등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 잠정등외 3등급으로 구분해 높은 가격에 매입키로 했다.
매입 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정상벼와 혼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등외 규격을 A·B·C로 나누고, 잠정등외 A등급은 제현율 60% 이상, 피해립 25%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60% 미만, 피해립 25% 초과 35% 이하, C등급은 제현율 40% 이상 50% 미만, 피해립 35% 초과 50% 이하로 정했다.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규격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제현율은 60% 이상으로 잠정등외 A등급에 해당하나, 피해립은 30%일 경우 잠정등외 B로 판정한다.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수확기 쌀값이 19만 원일 경우 5만 569원), B등급은 64.1%(4만 2천152원), C등급은 51.3%(3만 3천734원) 수준이다.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 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피해 벼는 시군별로 물량 배정을 하지 않고,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한다. 찰벼도 포함된다. 다만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된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한다.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단위로 매입하고, 시군별로 매입 일정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토록 했다.
기존에는 피해벼를 포대벼로 농가에서만 매입했으나, 이번에는 농가의 포대벼 뿐만 아니라 농협 RPC가 농가로부터 산물 형태로 받아 건조 후 포장해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염소·돼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전라도는 11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소, 염소, 돼지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한다.
접종 대상은 소 55만 마리, 염소 12만 마리, 돼지 117만 마리다.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공수의를 동원,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을 지역 축협에서 공급받아 자체 일제접종을 하면 된다.
백신은 올해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4주 미경과 가축과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에 대해서는 접종을 삼가야 한다.
일제접종 후 1개월이 지난 11월 말부터는 백신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검사에 나선다.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돼지 30% 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축산 관련 지원사업을 배제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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