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9.11.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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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오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담양경찰서, 담양군편의증진기술센터와 합동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관공서 대형판매시설, 공공건물, 아파트 등을 점검한다.
점검사항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정 설치 확인, 불법 주차,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차량번호와 주차표지에 기재된 번호가 상이한 경우), 주차 방해(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는 경우) 여부 등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불법주차 1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를 부과하게 된다.
관내에서는 백동주공아파트·담양리조트·담양사랑병원 등을 중심으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건수가 크게 급증해 10월 말까지 2천500여 건이 접수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다”며 “합동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계획을 도입하고 실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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